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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1길 147에 있는 영보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영보주유소 앞에서 이면도로로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영보주유소 앞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D(29세)의 E 포르테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