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신풍면 차동로 신풍주유소 앞길에서 유구 쪽으로부터 공주 쪽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공사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는 E(여, 53세)가 현존하는 승용차를 길옆 아래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192,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추락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