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미간행]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공2002하, 1885)
피고인 1외 2인
피고인 1외 1인 및 검사
변호사 전상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2의 피고인 1에 대한 카드임가공채권이 3,5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이 8,84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결정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되도록 한 후, 피고인 2가 경매법원에 8,840만 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실제 채권액 3,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판시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3의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1,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의 배당금 편취미수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