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4 2016고정19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0. 자 위 교회 예배시간에 “D 전도 사가 이단대책위원회의 조사 때문에 죽었다 ”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이단대책위원으로 활동한 고소인 E, F, G,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 자 예배시간에 “ 모 안수집 사는 목사를 고소하였다 ”라고 사실을 말하여 안수집 사인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 자 예배시간에 “ 임시로 행정을 맡고 있는 모 장로는 직원 사례비는 안 주고 교회 돈을 맘대로 지출해 배임했다 ”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재정을 맡았던 고소인 F 장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