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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5고단2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의 뒷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합계 1,058,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약도,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1.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상해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