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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3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23:3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8 세) 이 ‘ 계산하고 가라.

’ 고 하자 화가 나서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해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상해 진단서,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힌 경우로서 범행 도구와 타격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08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