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7고정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22. 00:40 경 여수시 문수동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 아파트 605 동 주차장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