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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7고정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22. 00:40 경 여수시 문수동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 아파트 605 동 주차장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