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5 2014고정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16: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거실창문 방충망을 찢고, 계속하여 화장실 창문 유리창과 방충망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과 방충망 2개를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에 따른), 수사보고(피해현장 촬영 사진 첨부에 따른), 현현장사진 2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