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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8가단1243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4. 4.경 원고에게 ‘사업상 자동차가 필요한데, 피고는 신용불량자라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원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신용이 회복되는대로 자동차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하고 할부금도 착실히 내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해 주었으며,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약정과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 보험료, 세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며, 피고는 명의를 이전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거나,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2014. 8. 20.까지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