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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3 2013고단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30.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한남파크 맞은 편 도로를 대산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던 G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손상,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같은 피해자 I(여, 14세), 피해자 J(여, 14세), 피해자 K(여, 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로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