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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512838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서울 도봉구 E 임야 20,087㎡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도봉구 E 임야 20,0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20,087분의 8,891.47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공유지분 각 889,147/2,008,700). 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 소유인 건물로서 ①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8, 28, 29, 30, 31, 3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ㄱ 부분’이라 한다) 110㎡ 지상에 판넬샤이닝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이, ②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 13㎡ 지상에 황토조 스레트지붕 단층 가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이, ③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 한다) 6㎡ 지상에 황토조 스레트지붕 단층 가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이, ④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이하 ‘이 사건 ㄹ 부분’이라 한다) 4㎡ 지상에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제4건물’이라 한다)가 각 건축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ㄱ, ㄴ, ㄷ, ㄹ의 각 부분을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위 각 부분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액은 20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월 79,800원, 2014. 1. 1.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월 80,7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