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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22468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20.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8. 조합원 수를 345명으로 하여 김천시 B 일원 25,818.5㎡에서 지하 2 층, 지상 29 층, 9동 686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에 대한 안내’ 라는 제목으로 ‘ 주택조합은 주택 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 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설립인가 일인 2016. 7. 28.로부터 2년이 이미 경과하였으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안내하니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택 법령 및 관계 법령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고 안내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8. 원고에게 ‘ 원고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주택 법 제 14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므로, 청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달라’ 는 내용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제출자료 ( 변경이 있을 경우 전, 후 전체범위)

1. 주택조합 규약의 변경 사항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ㆍ 이자율 및 상환방법 관련 현황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현황

4. 시공자의 선정 ㆍ 변경 및 공사계약 체결 등의 관련 현황

5.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변경 현황 및 현 임원 구성 현황 등 관련 현황

6. 조합원 추가 모집 및 변경 관련 현황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 관련 현황

8. 업무용역사, 업무대행사 선정 관련 현황

9. 총회, 대의 원회, 이사회 개최 관련자료 (의 결, 공고문, 공고 게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