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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7 2018고합59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피해자...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76]

1. 피고인은 2018. 3. 4. 21:3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치킨 가게로 들어가 치킨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주방으로 조리를 하러 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는데, 가방 안에는 체크카드, 통장 등이 들어 있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슈퍼 ’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소유한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시한 후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구매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 승인이 거부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에서 23:00 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한 뒤 피해자가 계산 작업을 하는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산 1개( 시가 5,000원 )를 가지고 갔다.

[2018 고합 59]

4. 피고인은 2018. 3. 7. 10:00 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주차된 N 포터 화물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등산 잠바 1벌을 꺼내

어 갔는데, 잠바 주머니 안에는 현금 35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이 있었다.

5.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수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자동차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① 2018. 3. 14. 06:00 경 성남시 중원구 O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스타 렉스 승합차 뒷 범퍼 아래에 종이 박스를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스타 렉스 차량( 가 액 2,540,000원) 을 소훼하였고, ② 같은 날 06:45 경 성남시 수정구 R 건물 C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모 하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