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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19 2018나13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C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6면 3~4행을 “4. 피고 C, E, F, G, H,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6면 14~15행의 “피고 E, F는 망 D의 상속인이므로 망 D의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하였다.” 부분을 “피고 C, E, F는 망 D의 상속인이므로 망 D의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하였다.”로 고쳐 쓴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 및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