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0 2017고정38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5:30 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589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이 B을 때리려고 한 사실이 있냐

’ 는 검사의 질문에 ‘C 이 B을 때리려고 하여 B이 이를 피하려 다 넘어졌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바닥에 고인 물로 인해 혼자서 넘어진 것이고, C은 B을 때리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장 사본, 정식재판 청구서 사본, 증인신문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8), 녹취 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