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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3.26 2019가단1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1. 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