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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6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동구 N 전 1,569㎡, O 전 837㎡, P 과수원 744㎡(이하 ‘H 토지’라 한다)를 2억 2천만 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은 H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 1억 2천만 원은 경산시 J 임야 44,826㎡(이하 ‘J 토지’라 한다)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한 다음 J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J 토지를 매각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대출금 2억 원 중 1억 원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J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J 토지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 토지 중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약 40%이고,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부분은 약 60%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130쪽), ② 피고인은 대출금 1억 원 중 J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비용으로는 700만 원만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J 토지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던 점(증거기록 242쪽), ③ 피고인은 경산시청에 J 토지의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S’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도 허위로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J 토지를 공장부지로 용도변경하여 대출을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