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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9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의 친가와 지인사이로서, 피해자와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와 C은 불화로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7. 00:01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B 선생님 아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했드나 서둘러 고소해서 법정 공방전 한판 벌려 보자~ 나 C이 이모다.

기억해 둬 라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28 경 ‘ 늦은 시간에 미안 하구나 이 판국에 잠이 오나 명색이 참된 교육을 실천하시는 자가 연세 드신 어른 전화를 그렇게 꼭꼭 씹으면 되겠느냐,

낼 정중히 전화 드려 사과 드려 라, 부탁 하마~ 그리고 네 아킬레스건을 내가 입수했으니 처신 잘 해라.

한 푼 두 푼 벌어서 빚 갚아야지,

먼저 C이 어머님 돈부터 정리하는 게 네 신상에 좋을 듯 싶구나.

나 C이 이 모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0. 8. 00:12 경 ‘ 멍 청한 C이나 네 말을 듣는 거 알지 예비 시어른께 사과드리란 말귀 못 알아들었구나!

쯔쯧 하는 수 없이 우리가 가서 사과 받으마~

조신하게 맞이할 거 라 기대한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0:25 경 ‘E 쓰시는 네 어머니께 예비 시어른 맞이하게 됐다는 소식 전하는 중이가 잘하는 구나~~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0. 26. 18:44 경 ‘C 이 이모인데, 잘 지내지 가족끼리 채무 성립 안된다고 네 깟년이 냉큼 혼인신고를 했다니

퍽으로 유감이고, 법으론 너한테 해낼 재간이 없구나!

하지만 일전에도 내가 얘기했지 네 아 클 레 스건을 내가 쥐고 있다고

끝 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맘 푹~ 놓지 말고 있거라.

네 가 시어른들께 무례하게 행동을 했으니 상응한 댓가는 치뤄야지.

’라고 문자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