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 05. 17. 선고 2017구합729 판결

이 사건 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국승]

제목

이 사건 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말소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2017구합729 사업자등록말소(폐업)취소

원고

권@@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6. 26.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16. 9. 5. 원고의 신청에 따라 상호를 '■△▲▽▼☆★○●'로, 개업일을 2016. 6. 15.로,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구 @@@로 *, ***, ***호(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의 종류를 일반음식점으로 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으로 2017. 3. 2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2017. 6. 26. 사업자등록의 말소사유를 사업자무단이탈로, 말소일자를 2017. 3. 22.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이하 '이 사건 직권말소'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권말소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 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다.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전소유자인 한@@가 2016. 8.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인도, 연체차임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관 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7. 2. 15.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한@@와 원고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는 한@@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하고,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지 급하고,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7386(본소), 2016가단59869(반소)]이 선고되었고, 2017. 11.23.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장에 따라 원고의 금전 지급의무의 범위만을 임대차보증금이 전액 공제된 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나55346(본소), 2017나55353(반소)]이 선고되었으며, 2018. 4. 12.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8다202637(본소), 2018다 202644(반소)]이 선고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7. 3. 22.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한@@와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도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전액 충당되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한@@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말소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