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7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주류판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 23:00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E(남, 61세) 등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도방 실장인 F에게 도우미 2명을 보내 달라고 하여 도우미로 온 G, H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