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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10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1.부터 2019. 6. 25.까지 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