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자백,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동종누범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