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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9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00:1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 앞에서 위 가게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관련)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