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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0 2015고단1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10:1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3동 610호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사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