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0 2015고단1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10:1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3동 610호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사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