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25195 (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송수계인은 E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입회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8. 16. 기준 신용카드대금 채무는 26,306,195원(= 원금 6,297,825원 이자 20,008,370원)이다.

나. E 주식회사는 2003. 6. 25. 주식회사 F에게, 주식회사 F은 2011. 4.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소송수계인을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0. “원고 소송수계인은 원고에게 25823,127원 및 그 중 6,297,825원에 대하여 2018. 5. 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G의 소유였는데, G은 2018. 1. 9.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7. 9. 접수 제139894호로 2018. 1.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9. 27.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분에 관한 원고 소송수계인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2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9. 1. 29. 이 사건 소송절차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사. 원고 소송수계인은 2018. 12. 6.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9. 5. 1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9. 9. 19.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는데,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