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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5 2020고합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6.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7.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1.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5.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2. 3. 10:05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유리 끝 부분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유리를 깨뜨린 후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2. 3. 10:10경 서울 구로구 C, F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유리 끝 부분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유리를 깨뜨린 후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집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