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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합76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D의 계열사로서 E 내 강원 홍천군에 있는 F, G를 찾는 고객들의 운송 등을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H(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 의 전무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직원들을 관리 ㆍ 감독하였고, J는 2008. 2.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위 회사의 버스 관리팀장으로 외부 전세버스 회사와 위 F, G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그 노선이나 배차 대수 배정 등 배차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따라서 J는 협력업체인 외부 전세버스 회사와의 셔틀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그 노선이나 배차 대수 배정 등을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가 2010. 7. 29. 경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셔틀버스 운송계약 체결, 배차 대수 증차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배차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4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 경까지 별지 1 금품수수 내역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7,602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알면서도, 2010. 8. 19. 경부터 2010. 8. 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I 마케팅 팀 5 층 사무실에서 J로부터 “( 협력업체로부터) 배차 수수료가 들어왔다.

”라고 보고를 받으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결재판에 끼워 진 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와 같이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