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2.19 2020노1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을 고려할 때 운전 시점인 22:02 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위 시기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한 때로부터 43분이 지난 22:45 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 치인 0.03%를 크게 상회하는 0.051% 로 측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하여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아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어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그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 및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불분명하나, 통상 최종 음주 후 30분 ~90 분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음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