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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8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21:24 경 인천 계양구 향교로 5번 길 28, ‘ 행복한 교회’ 앞 노상에서 ‘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이 술에 취한 채 위 노상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뒤 귀가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 경찰이 뭔 데 어린 놈들이, 네 아버지 뻘이다, 씨 발 놈들 아 꺼져 라” 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1. 16:30 경부터 18:30 경까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1세) 운영의 ‘G 노래방 ’에서 위 노래방 출입문 앞 바닥에 드러누운 채 피해자에게 “ 나쁜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노래방 출입문을 계속 걷어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을 찾은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 10월] 기본범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감경 인자 : 피해 공탁 (50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