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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5300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410,420원과 그 중 55,137,407원에 대하여 2014. 10. 17. 부터 2015. 4.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