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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7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18: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우회전을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일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금액이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