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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2.20 2012고합196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I, J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G, H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K, L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없이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고합196]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까지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섬강에서 피고인 C은 고무보트를 조정하고, 피고인 B는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한 장대로 물속으로 전류를 방류한 후 기절하여 떠오른 민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쏘가리 등 민물고기 17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3. 03: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수산동물인 쏘가리 등 민물고기 합계 289.9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3.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섬강에서 피고인 E은 고무보트를 조정하고, 피고인 D은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한 장대로 물속으로 전류를 방류한 후 기절하여 떠오른 민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쏘가리 2.5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3. 03: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수산동물인 쏘가리 등 민물고기 합계 170.9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14. 03:00경 경기도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에서 K로부터 그가 수중에 전류를 방류하는 방법으로 쏘가리와 잡어를 포획한 사실을 알면서도 1kg당 쏘가리는 45,000원, 잡어는 8,000원에 매입하여 여주군 일대 식당에 판매함으로써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