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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1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 0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분평점 앞 도로까지 약200m를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3차로 중 2차로를 분평사거리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차량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차량을 졸음운전을 하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53세, 남)이 운전하는 D 로체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 승객 E(2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승객 F(2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G(2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