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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2』 피고인은 2017. 12. 21. 22:03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 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27』 피고인은 사실은 2016. 3. 경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4억 원의 적자를 보고 폐업한 후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6. 3. 2.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 만 원이 급히 필요 하다,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누나 F 명의 G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4. 계룡 시에 있는 계룡 IC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사무실에 정수기를 설치하려 하는데 돈이 없다, 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결제하고, 그 대금을 3개월 내에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H )를 교부 받아 정 수기 대금으로 1,769,179원을 결제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3. 전주시 만성동 혁신도시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I 과 사업을 하는데 동업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누나 F 명의 G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3. 28. 김제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