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03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3. 01. 28.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정5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묻는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고등학교 후배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어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자신이 불러준 'D'의 인적사항을 음주단속 PDA(휴대용단말기)에 입력하게 한 후 전자 서명란에 'D'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그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DA에 기재되어 있는 위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를 모르는 경사 C에게 제출하여 위 C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PDA 파일을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