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11.23 2012노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생계 곤란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4회 처벌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5. 4.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의 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