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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19 2015가단47155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0,000원으로 하는 2008. 3. 2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는 목적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게 하면서 허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28. 매매대금 4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2008. 3. 28.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08. 10. 1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교부해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4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의 점들을 볼 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① 계약금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