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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1 2015고단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0.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29.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86번길 7에 있는 효자촌 동아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영중학교 방면에서 돌마지하차도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NEW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