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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1. 07.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신정교 북단 교차로 앞 노상을 고척교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유도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유도선을 벗어나 넓게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오목교 방면에서 신도림고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교차로상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D 아반떼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1,3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동광인터내셔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22-14 앞 노상까지 약 3km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