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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3 2015고단3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4.부터

2. 27.까지, 2015. 3. 2., 2015. 3. 4., 2015. 3. 25.부터 2015. 3. 26.까지 8일간 개인사정으로 근무지인 C에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과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히 공익근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