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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13 2016노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