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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부분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음주운전의 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