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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6 2014고정51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이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창원시 진해구 C건물 203호에서 부산 남구 D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권말소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