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1183』 피고인은 2012. 12.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성빌딩 3층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지코퍼레이션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약정이자 연 39%, 연체이자 연 39%, 대여기간 60개월로 2017. 12. 18. 갚기로 약정하고 대출금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B)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118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소재 C 직원이었고, 피해자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안원빌딩 6층 주식회사 리드코프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장인 신용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자 인천 부평구 D 지역에서 피해자 회사로 전화를 하여 “인천 부평구 C 회사 다닌다”,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국민은행 통장(E)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즉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대출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