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공1990.1.1(863),36]
공지공용 의장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가발용 클립에 관한 본건 의장이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과 전체로서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형상과 모양이 모두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들을 종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여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한국생활품수출조합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선용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원심은 가발용 클립에 관한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들은 모두 준공프레임과 이에 부착된 빗살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들을 대비하여 볼 때, 먼저 중공프레임에 있어서 본건 의장은 좌측이 넓고 우측이 좁은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는데 비하여 갑제3, 4호증의 인용의장들은 달걀형이고, 빗살에 있어서도 본건 의장은 선단부를 절곡한 평형인데 비하여 위 인용의장들은 꾸불꾸불하고 선단에 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편 갑제13호증의 인용의장은 중공프레임이 본건 의장과 같이 사다리꼴이지만 빗살의 모양이 위 갑제3, 4호증의 인용의장들과 같아 본건 의장과는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의장은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들과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유사점도 있기는 하나 그것이 단순한 공지공용의 의장 또는 주지의 형상등의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함으로써 그 의장이 전체적 관찰에 있어서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의장으로서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들이 비록 중공프레임과 빗살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원심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들은 모두 중공프레임에 빗살을 부착시킨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이란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중공프레임의 좌우에 공간을 두고 하변의 중앙부위에 여러개의 빗살들을 상변을 향해 나란히 부착하고 있는 점 역시 동일하므로 전체로서의 지배적인 특징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본건 의장에 있어서 중공프레임의 형상인 사다리꼴이나 빗살의 모양인 절곡한 평형 등은 모두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들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본건 의장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본건 의장은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 또는 공지공용의 형상, 모양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의장법 제5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