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09:57경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독립로에 있는 대인광장 교차로를 천변우로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좌회전하였는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와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 택시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