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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569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지처분 1) C은 2001. 8. 23.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제조업, 인쇄업 등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산하의 반포세무서장은 2016. 7. 18.경부터 2016. 10. 1.경까지 C에 대하여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 거래를 통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금 등 수수위반 혐의를 이유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2) 위 조사결과에 따라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고지처분을 받았는데, C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6. 8. 기준 원고에 대하여 체납액을 포함하여 합계 1,682,044,3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단위: 원)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①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2011. 6. 30 2016. 10. 31 157,957,100 175,964,170 ② 부가가치세 2011년 2기 2011. 12. 31 2016. 10. 31 196,788,050 219,221,840 ③ 부가가치세 2012년 1기 2012. 6. 30 2016. 10. 31 128,261,560 142,883,310 ④ 부가가치세 2012년 2기 2012. 12. 31 2016. 10. 31 116,192,280 129,438,140 ⑤ 부가가치세 2013년 1기 2013. 6. 30 2016. 10. 31 52,406,370 58,380,650 ⑥ 종합소득세 2011년 2011. 12. 31 2016. 10. 31 545,458,520 607,640,770 ⑦ 종합소득세 2012년 2012. 12. 31 2016. 10. 31 305,329,890 340,137,430 ⑧ 종합소득세 2013년 2013. 12. 31 2016. 10. 31 30,614,640 8,377,990 합 계 1,533,008,410 1,682,044,300

나. C의 재산처분행위 1) C은 ① 2016. 9. 26. 피고 A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58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② 같은 날 피고 B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