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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노2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 받던 중 다리의 심부 정맥 혈전에서 기인된 폐 혈전 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를 부인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해자의 정신과 약 복용 및 임신이 혈전 색전증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평소 지병이 없던 미혼의 27세 여성인 피해 자가 골절상을 당한 후 약 40일이 지난 상태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혈전에 의해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은 피고인을 업무상과 실 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 실 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국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