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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18100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4. 13.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경과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8. 1. 23. 14:40에 열린 제3차 변론기일과 2018. 3. 13. 14:10에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한 사실, 위 제3, 4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대표자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제4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8. 4. 16.에 이르러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및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민법 제160조 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은 두 번째 쌍방이 변론하지 아니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기산일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제4차 변론기일 다음날인 2018. 3. 14.이며, 그 만료일은 역에 의해 1월 후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인 2018. 4. 13.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8. 4. 13.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소 취하 간주 이후에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이 있었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