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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18. 선고 2013고합14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부착명령

사건

2013고합140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4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김윤영(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5:49경 서울 관악구 C 거리를 산책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원룸 1층 공용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에 1층 현관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단을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호실 문 앞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문이 닫히기 전 피해자의 원룸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며 원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큰 길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방법이나 피해내용 및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유형력 행사시 도구가 이용되지는 않았고, 판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김경록

판사이현석